금감원장 "'직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 검토"
"내부 통제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 물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내부 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사람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다.
한편, 정 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를 잘 판단해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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