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톨릭 뉴저지 교구, 성학대 소송서 1천억원 지급 합의
"1950∼1990년대 피해 본 300여명, 1인당 보상금 3억6천만원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미국 뉴저지주 가톨릭 캠튼 교구가 과거 발생한 성직자 성 학대 의혹에 대한 소송과 관련, 8천750만 달러(약 1천8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뉴저지주 캠튼 파산법원에 이런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승인하면 그대로 집행된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사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보상 규모로는 가톨릭 교단 전체를 뒤흔든 2003년 보스턴 대교구(8천500만달러) 성학대 의혹의 합의금을 넘는 액수이지만 로스앤젤레스 교구 등의 합의금보다는 적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 학대 의혹 사건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일어났는데 주로 발생한 시점은 1960~1970년대다. 피해자는 300명 정도이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의 5개 가톨릭 교구는 수십 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성직자 18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망했거나 면직됐다.
데니스 설리번 주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우리 교구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뉴저지주 캠든 교구의 역사에서 이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약 300명 중 74명을 대리한 제프 앤더슨 변호사는 "캠튼 교구와의 이번 합의는 책임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신탁 설립이 필요하다. 캠튼 교구와 가톨릭 유관 단체들은 이 신탁에 4년간 자금을 댈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29만달러(약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합의는 뉴저지주가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뉴저지주는 2년 전 아동 시절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55세 이전이나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7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각 '20세 이전'이나 '2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캠튼 교구는 공소시효 완화 등으로 55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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