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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합성가죽 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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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합성가죽 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생활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합성수지와 합성가죽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유해 물질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합성수지로 만든 슬리퍼 20개(성인용 15개·어린이용 5개)와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 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합성가죽으로 만든 성인용 슬리퍼 10개 등 총 79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합성수지로 만든 성인 슬리퍼 10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슬리퍼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납과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과 발암물질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관련 안전기준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마우스패드 10개, 데스크 매트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1개 등 2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관리되지만, 마우스패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마우스패드 등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고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는 만큼 유해 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인용 합성 가죽 슬리퍼 8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지만 관련 기준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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