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제철, 하청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해야"…업계선 우려(종합)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 권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 인용
현대제철 "모든 절차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행정소송 예고
경총 "법리적으로 문제될뿐 아니라 향후 노사간 분쟁 야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권혜진 김보경 기자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현대제철뿐 아니라 경영계는 법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노사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노동부와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작년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대제철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다.
이에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충남지방노동위와 달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서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별시정과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의 판정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회 측은 중노위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포함시킨 2010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해 하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산업계는 원청과 하청 관계로 이뤄진 현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더 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일단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초심에서는 협력사 노조 근로자들과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도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며 노사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당사자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 간의 분쟁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에 앞서 작년 6월 CJ대한통운[000120]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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