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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대사관 등 해외공공기관 활동 허위정보 유포에 15년형"
형법 개정안 채택…러시아군 활동 허위정보 유포와 같이 처벌키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2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2·3차 독회(심의)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죄에 형사 책임을 묻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검찰, 내무군(로스그바르디야), 비상사태부 등의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해외 활동 국가기관에 대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150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약 1천750만 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했다.
만일 해당 범죄행위가 직책을 이용해서 혹은 단체로 수행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혹은 정치·사상·인종·종교적 증오심으로 수행됐을 경우 벌금은 500만 루블(약 5천800만 원), 징역형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명백한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3일로 예정된 상원 심의를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한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이달 4일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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