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408건…"해외투자 신고 의무 숙지해야"
해외직접투자 위반이 48%…위반시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 소재 현지 법인에 5만 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단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해외 부동산거래 위반 사례를 보면, B씨는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역시 법규 위반으로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도 지게 되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거주자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아 신고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뒤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천408건을 검사해 이 중 1천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등 조처를 했다.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유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외국환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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