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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3천150억원 융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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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3천150억원 융자 보증
산업부 '녹색보증사업' 공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 평가를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가격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작년에는 330건, 3천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올해는 3천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 및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각 100억원, 중견기업은 각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심사를 거쳐 신청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이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증 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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