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4일부터 신청…지급은 이달말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천300명에 100만원씩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1천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 등 총 8만6천3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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