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세포치료제 15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세포치료제를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의 재허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이종이식제제, 이종이식융복합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허가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가 최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된 조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27일까지 기존에 국내에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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