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HO 인증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지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세계보건기구 인증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이하 WLA) 등록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WL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WLA에 등재되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 의약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이날 WLA 등재를 위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체평가자료(GBT)를 WHO에 제출했다.
자체 평가는 지난해부터 규제 시스템, 시판 허가, 약물 감시, 시장 감시 등 9개 영역 총 268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향후 WHO 평가단은 제출 자료를 검토해 현장 평가를 포함한 본 평가를 시행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WLA에 등재되면 국내 기업이 유니세프 등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에 의약품을 조달 입찰할 때 WHO 품질인증(PQ)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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