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OTT 시장, 협력적 자율규제로 규제 최소화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OTT 시장, 협력적 자율규제로 규제 최소화해야"
인터넷기업협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은 기존 방송 규제와 달리 '협력적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개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체계는 본질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 시장은 기존 방송 시장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장"이라며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협력적 자율규제'를 플랫폼 참여자(이용자) 만족과 데이터에 대한 대가, 플랫폼 관계자(정책당국)의 공공성 실현, 플랫폼 당사자(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간 상호 조율을 위해 정책협의로 체계화한 규율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임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 이후 세계가 현실 초월적 세계로서 메타버스라는 점과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는 현실은 물론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도 OTT에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임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OTT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OTT 영역은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가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업상 이용자, 일반 이용자, 학술 연구자, 정책 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형태 조직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된 구조에서 논의 결과를 통해 OTT가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선재 돼야 한다"며 "OTT 제공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방송과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상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협력적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실체적 내용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OTT에 대한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현 상황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OTT 및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