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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의견서 공정위에 제출…다음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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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의견서 공정위에 제출…다음달 심의
공정위 조건에 이의 제기했을 듯…통합 항공사 경쟁력 훼손 우려
합병 여부, 해외 당국 심사에 달려…불허 시 합병 무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 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고, 두 항공사는 3주간의 심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가 내건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승인 조건대로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독점 노선에서는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의 경우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 통합으로 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현재 보유 중인 슬롯을 반납한다면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한항공이 인수 주체인 만큼 특별한 요구 사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가 전원회의서 불허가 나오면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에 따라 최종 조치안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여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EU가 내건 승인 조건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에어트랜젯과의 합병을 포기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는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까지 찾았지만, EU가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
EU는 이달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 결합도 불허한 바 있다.
통합 항공사가 독점하는 유럽 노선이 4개뿐인데다 항공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항공시장의 특성이 조선업계와 다르다고 하지만, EU가 유럽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을 이유로 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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