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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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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방역지원금 지급 86만명 대상…연 1~1.5% 금리로 최대 1천만원 대출
지역신보-시중은행 통해 8조6천억원 공급…첫 3주간은 '5부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내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천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이 중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천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천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천억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또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신청하는 식이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의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아르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표]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
│ 구 분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
│지원대상│ <중신용 소상공인>│ <고신용 소상공인> │
││ 방역지원금 수급자 & │ 방역지원금 수급자 & │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나이스)│ (나이스) │
├────┼────────────────┼───────────────┤
│지원규모│3.8조원 │ 4.8조원│
├────┼────────────────┼───────────────┤
│대출기간│ 5년 │ 1년 │
├────┼────────────────┼───────────────┤
│대출금리│(1년차) 1.0% 내외(변동) │고정금리 1.5% │
││(2년 이후) CD금리+1.7%p │ │
├────┼────────────────┼───────────────┤
│보 증 료│ (1년차) 전액 면제│ - │
││(2년 이후) 0.6% │ │
├────┼────────────────┼───────────────┤
│대출한도│1천만원 │ 1천만원│
├────┼────────────────┼───────────────┤
│대출종류│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대출 │ │
└────┴────────────────┴───────────────┘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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