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기업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자율침해·노사갈등 심화" 우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자율침해·노사갈등 심화" 우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업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자율침해·노사갈등 심화" 우려
"노조 힘 더 커져 '기울어진 운동장' 될 것…민간기업 확대 가능성도"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 대비해 후속 조치 마련…올 하반기 시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재계가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기업들은 난감해하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이 노조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다거나 향후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노동 이사는 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민간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기업들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와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노사관계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해 이사회에서 사측과 충돌을 빚으면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사기업의 자율적 영역인 이사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속도도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그동안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기업 이사회 기능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5단체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의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당에 신속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공공기관들은 이미 일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앞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법령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관련 후속 조치가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다른 공기업들도 "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 등의 경우 현재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의결권은 없지만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소속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장 승인시에는 공개 발언도 가능한 조건이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