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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700만명 돌파…"대형업체 위주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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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700만명 돌파…"대형업체 위주 시장 재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72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3월 말)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동일하지만, 가입자 수는 약 39만명(5.7%) 증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강화 등으로 대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조시장이 재편되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맡긴 총 선수금은 7조1천229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4천580억원(6.9%)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8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7%인 3조6천13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개사로, 1조5천16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예치는 30개 업체로 1천804억원을, 은행 지급 보증은 4개 업체로 3천841억원을 각각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개사로 1조5천330억원을 보전 중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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