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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종합검사 명칭변경·제재개정 검토"…폐지가능성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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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종합검사 명칭변경·제재개정 검토"…폐지가능성 시사(종합)
"가계대출 무리없이 5%대 중반 관리 기대…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
"규제 회피 의도 기업대출, 부동산 투자 전용 드러나면 원칙 대응"
"실손은 실생활 보험…당국이 보험료 결정에 필요한 역할 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 명칭 변경 등을 다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검사체계 개선은 검사 제재 규정 개정도 수반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소비자 보호를 내건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했다. 금융업권은 종합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조사로 운영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종합검사 지적사항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장 친화' 기조를 표방하며 취임한 정 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사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종합검사가 폐지 또는 대수술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 원장은 감독·검사 개편 방향에 대해 "사전 예방에 부합하는 검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선제적, 예방적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검사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정 원장은 "감독 기능은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반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례에 따라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함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이 드러난 라임펀드 사태에서 법리에 따라 중복으로 제재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의 불완전 판매 제재는 규정에 따라 상위 직급 두 단계까지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CEO인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금융 사태를 동일한 사안으로 보거나 최고경영자에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지 않은 금감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정 원장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법률적 판단과 제재심의 결정이 이뤄진 사항"이라면서 "금감원 임직원들이 과거 사례나 관련 법리를 잘 따져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낙관했다.
정 원장은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두 대출이 다 가능한 개인이 기업대출로 이전하는 수준은 용인하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 원장은 경고했다.
정 원장은 "현재 감독 당국이 검사와 조사를 통해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 교정을 다 하고 있다"면서 "기업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나 과도한 예대금리 차는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 원장은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해서도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했다.
감독당국도 글로벌 긴축 전환 등에 대비해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 원장은 소개했다.
또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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