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에도 금소법 적용한다
"원금손실 가능성"…금감원, 내달부터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2월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판매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할 때도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공식적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
일부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성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과·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설명을 누락한 사례가 지적됐다.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작년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천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천억원)이 모집됐다.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개인 투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해 9월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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