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제한 업종중 '중신용' 사업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중신용'(신용점수 701∼850점)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7%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간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이를 신청할 수 있어서 정부의 방역조처를 직접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신용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 역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모두 29일부터 전국 지역신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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