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 맥스 운항금지 해제…22일부터 국내 영공 통과 가능
국토부 "안전 문제없어"…2년 8개월만에 국내 공항 이착륙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추락사고로 국내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을 이달 22일부터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B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내 영공 통과와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2년 8개월만에 운항이 재개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께 운항을 먼저 재개한 외국 737 맥스의 안전성 및 운항데이터를 1년간 모니터링하고, 항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이후 전세계 B737 맥스 누적 비행시간은 50만6천332시간, 누적 비행 횟수는 20만6천856회인데 사고 등의 특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세계 운영자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바 있다.
감항성개선지시서는 항공기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검사, 교환, 수리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해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서를 뜻한다.
B373 맥스는 받음각(AOA) 센서 고장 때 상승 각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기체 기수를 자동으로 낮추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보잉은 비행조종컴퓨터, 조종석 계기판 지시 계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음각 센서 계통 작동 점검, 조종사 비행교범 개정 등의 개선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운항이 허용됐고, 현재 전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에서 운항 제한이 해제됐다. 이달 초 기준 22개국 31개 항공사가 B737 맥스를 운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스타항공이 B737 맥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대한항공[003490],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은 사고 이후 B737 맥스 도입을 보류했지만, 이번 운항 금지 해제를 계기로 도입 시점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B737 맥스 항공기 운영 재개와 신규 도입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문제점 개선(감항성개선지시) 이행 및 조종사 교육 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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