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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방 저가주택 매집행위 전수조사…끝까지 추적"(종합)
이상거래 선별 작업…시장교란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천건을 기록했다.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하면 거래량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매매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로 매수세 쏠림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볍다.
작년 7월에 발표한 7·10 대책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20∼30%포인트 올리면서도 지방 중소도시와 경기·세종의 읍·면,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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