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종합)
시장소재국 과세권 인정…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 부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기업 조세회피 방지
2023년 구글·MS 등 글로벌 대기업 적용…조세·기업환경 대변화 예고
(로마·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김연숙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라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대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 2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OECD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합의안대로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조세 제도와 기업 환경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그동안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이익을 취했던 경영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고정 사업장이 없는 IT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섰던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합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성명에서 "조세회피처들의 기업 유치 노력으로 법인세율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수십 년간의 경주를 끝내게 될 것"이라며 최저한세 도입이 미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달도 트위터에서 "이는 단순한 세금 협상 그 이상의 것으로 세계 경제 재편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외교"라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라 1의 경우 수천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lucho@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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