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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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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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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표] 약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구분 │ 종전 │ 개정 │
    ├─────┼────────┼───────────────────┤
    │ 불법유통 │ (신설) │?불법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 │
    │의약품 구 ││사제 등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처│
    │매자에 대 ││분기준 마련(100만원) │
    │한 과태료 ││ │
    │기준 마련 ││ │
    ├─────┼────────┼───────────────────┤
    │백신안전기│ (신설) │?업무 │
    │술지원센터││ ? 백신세포주 구축·유지, 분양관리│
    │의 추가 업││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 │
    │ 무 규정 ││선│
    │ ││ 지원 │
    │ ││ │
    │ ││?운영 │
    │ ││ ? 센터장은 식약처장이 임명 │
    │ ││ ?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
    │ ││인│
    │ ││력 파견 요청 가능 │
    │ ││ │
    ├─────┼────────┼───────────────────┤
    │‘약의 날 │ (신설) │?약의 날 기념행사 실시기간과 유공자 포│
    │’ 기념행 ││상 실시근거 등 마련 │
    │사와 유공 ││ │
    │자 포상 기││ │
    │ 준 마련 ││ │
    ├─────┼────────┼───────────────────┤
    │위해의약품│?위해의약품 제조│?위해의약품 제조·수입시 과징금 부과액│
    │ 제조·수 │·수입시 과징금 │ = 위반품목 판매량×판매가격의 2배│
    │입 시 과징│부과액 │ │
    │금을 판매 │ = (1/7200)×연 │ │
    │ 금액으로 │총 생산·수입액 │ │
    │ 산정하는 │×위반일수 │ │
    │기준 정비 ││ │
    ├─────┼────────┼───────────────────┤
    │중앙약사심│?중앙약사심의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 의위원회 │원회 분과위원회 │ 각 분야별 심의사항 추가 규정 │
    │분과위원회│및 소분과위원회 │ │
    │ 의 구성, │의 근거만 규정 │ │
    │분야별 심 ├────────┼───────────────────┤
    │의내용 규 │?위원장(식약처 │?공동 위원장(식약처 차장+민간위원)이 │
    │정│차장)이 심의위원│심의위원회 사무를 공동 총괄하고, │
    │ │회 사무를 총괄하│ - 모든 위원장이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
    │ │고, │회가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 수행│
    │ │ - 위원장 직무 │ │
    │ │수행 불가시 위원│ │
    │ │장이 지정한 부위│ │
    │ │원장이 직무 수행│ │
    └─────┴────────┴───────────────────┘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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