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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통한 1억2천만원 금융사기 '덜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이용한 1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시도가 거래소의 대응으로 무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17일 이상 거래 시스템을 통해 1억2천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단의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이 주소로 자산이 빠지는 것을 막았다. 코인 거래 시에는 개별 주소를 통해 자신의 코인이나 원화를 거래소에서 빼간다.
업비트는 또 과거에 이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도 상시 감시했다.
그러다 이달 15일 회원 A씨와 B씨가 이 주소로 출금한 사실이 업비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자신을 검찰이라고 속인 사기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A씨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은 A씨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카메라, 마이크 등을 해킹해 A씨의 일상을 추적했다. 전화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A씨가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게 했다.
사기단은 또 실제와 비슷하게 꾸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A씨에게 조작된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기까지 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A씨에게 연락했을 당시 그는 사기단에 추가로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3천만원을 업비트 계정에 예치했고, 추가로 4천만원을 대출받고자 제2금융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주소를 악용한 사기단의 일원이었다.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B씨가 추가 출금을 위해 5천만원을 예치하자 업비트는 출금을 막고 그와 대면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천만원을 넘겨받아 업비트에 예치한 것이었는데,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자 업비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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