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결렬…중기부로 공 넘겼다(종합2보)
3개월 협상 무위…"매집·기존 중고차업계 보상 방안 놓고 입장차 커"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권희원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총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 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을지로위원회의 주도로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양측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비율을 올해부터 4년간 조금씩 늘려 2024년 10%까지 허용한다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전체 거래 물량의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한동안 갈등을 빚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와 개인 거래 물량을 모두 포함한 260만대를 전체 물량으로 보고 10%인 26만대까지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거래 물량 110만대의 10%인 11만대까지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의 평균을 전체 물량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면서 이 부분 역시 막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매집과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보상 방안이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현대차[005380] 등 완성차 업체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 제한과 상관 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에 완강히 반대했다.
완성차 업계는 매집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도 대리점을 개설해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줘야 취급 물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은 중고차 판매와 별개의 사안이며 판매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측 업계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다시 협상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완성차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의회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지난 세 달간 진행된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상생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정 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넘긴 만큼 중기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커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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