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대기업집단, 비계열사와 기업결합 93%↑…"성장동력 확보 노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비계열사와 기업결합 93%↑…"성장동력 확보 노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기업집단, 비계열사와 기업결합 93%↑…"성장동력 확보 노력"
공정위, 상반기 489건 심사…지배력 형성된 결합 95%가 경쟁제한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이 전년 동기 대비 8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계열사와 결합이 1년 전보다 93% 늘어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PEF) 참여 등 재무적 투자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 87%↑…비계열사 결합이 대다수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공개한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4건보다 65건(15.3%) 늘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221조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4천억원(48.7%) 증가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4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건(18.5%) 늘었다. 금액은 11조4천억원(60.4%) 증가한 30조2천억원이었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196건으로 1년 전(105건)보다 87% 증가했고, 금액은 160.7% 늘어난 23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 건수는 51건, 금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0건, 4천억원)보다 늘었다.
비계열사 결합 건수는 145건으로 1년 전보다 93.3%, 금액은 18조5천억원으로 120.2% 늘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에 의한 비계열사 결합 수는 2017년 67건, 2018년 97건, 2019년 97건, 2020년 142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돈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결합(23.9%)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76.1%)로 나타나 수익 구조 다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18건, 금액은 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 800% 증가해 2019년 수준(19건, 3조7천억원)을 회복했다.



◇ 지배력 형성된 기업결합 95%가 경쟁제한 우려↓
전체 기업결합 489건을 업종별(피취득 회사 기준)로 보면 서비스업이 334건(68.3%), 제조업이 155건(31.7%)이었다.
제조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반도체(7건),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19건) 관련 결합이 늘어나면서 전기·전자 부문이 1년 전보다 91.3%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게임(11건)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결합이 늘어나 정보통신·방송 부문이 작년 상반기보다 48.6% 증가했다. 운수물류 부문은 76.9% 늘었는데, 구조조정이 이뤄진 해운업(6건)에서 기업결합이 많았다.
결합으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489건 중 271건(55.4%)이었다.
이 중 256건(94.5%)이 결합 후 시장 집중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단순 투자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는 사례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15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14건을 승인하고, '듀켐바이오의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부 합병' 1건은 조건부 승인했다.
수단 별로는 주식취득(143건·29.2%)이 가장 많았고, 회사설립(135건·27.6%), 합병(84건·17.2%), 임원겸임(81건·16.6%) 순이었다.
유사·인접 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162건·33.1%)·수직결합(23건·4.7%)보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304건·62.2%)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 분야와 다른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