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결합상품 가입하면 100만원대 경품" 불법마케팅 성행
소비자 차별에 선택권 제한…중소케이블 가입자 이탈 심화
규제사각에서 소비자 '묶어두기' 노려…방통위 "조사결과 따라 처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와 TV·인터넷을 결합해 가입할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주는 등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차별은 물론이고 가입자들도 원치 않는 '약정 굴레'에 묶여 선택권을 제한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등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유통 현장에 배포된 특정 이통사용 정책서에 따르면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유통망에 유선 상품 수수료로 50만~70만원, 무선 상품 수수료로 30만~50만원 등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유통망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가입자에게 주도고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품인데도 유·무선 결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로서 불법이다.
가령 A사 무선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같은 회사 유선 상품에 별도 가입할 때는 60만원을 받는데, A사 유·무선 상품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가입할 경우 90만원을 받는 것은 이용자 차별로 간주해 금지된다.
소비자 '락인(Lock-in·묶어두기) 효과'를 노린 이런 불법 마케팅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려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당국의 단속이 기본적으로 유선과 무선을 나눠 이뤄지는 구조상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틈을 노렸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소비자와 중소 통신업체에 돌아가고 있다.
다수 소비자의 요금에서 나온 마케팅비가 소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차별 문제가 이런 불법 마케팅으로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합상품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도 유선과 무선의 약정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과 2년으로 다른 탓에 한 상품의 약정이 끝나더라도 다른 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 케이블업체는 2017년부터 동등결합 제도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요금할인만 가능한 방식이어서 이통사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년 전 전체 결합상품 중 33% 수준이던 유·무선 결합상품의 비중이 최근에는 6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으나 그만큼 중소 케이블업체의 가입자 이탈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지난해 실태점검에 이어 올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별로 평가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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