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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무료→유료 전환하려면 7일전 고객에 알려야
환불 기준도 명확하게…여전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추세이지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후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고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변경된 감독규정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 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연장됐다.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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