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로또 청약' 세종자이더시티에서 '만점 통장'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구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든 '세종 자이 더 시티'에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전용면적 84㎡ P(펜트하우스)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최고 점수로 당첨됐다.
전국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온 것은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처음이다.
만점 통장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84㎡ P 평형은 경쟁률이 2천474대 1로, 해당지역 경쟁률(186대 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전용 138㎡ P 타입과 119㎡·101㎡ A 타입에도 79점짜리 통장이 접수되는 등 고점 통장이 대거 접수됐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기타지역에서 높은 가점의 통장이 몰려 기타지역 30개 타입 가운데 19개가 최저 당첨 가점 69점을 넘겼다. 69점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최저 당첨 가점은 52점으로 전용 123㎡ 해당지역에서 나왔다.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지난달 28일 청약 접수 결과 1천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전용면적 101㎡ B타입(384가구) 기타 전형에만 6만1천592명이 몰렸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데다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수요가 몰렸다. 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 공급 단지여서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67만원으로,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4억8천867만원 수준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될 경우 2억∼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이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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