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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위조해 캐나다 간 미국인 2명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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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위조해 캐나다 간 미국인 2명 벌금 '폭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인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캐나다에 도착했다가 당국에 위조 서류가 적발돼, 각각 1만6천 캐나다달러(한화 약 1천845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캐나다는 올해 초부터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다.
또 캐나다에 도착한 뒤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여행자들이 검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하루 5천 캐나다달러(46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범죄 사실이 심각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75만 캐나다달러(6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8월 9일부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 7일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와 감염 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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