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업계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대체투자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27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각사 자율로 대체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실과 위험을 통제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내용을 담았다.
모범규준이 규율하는 대체투자에는 부동산(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국내 직접투자 제외),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몇년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위험 대체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당국 방침에 따라 각 업권이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4.3%(약 12조7천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4.8%(약 15조원)로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0.9%로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달 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석달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현재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6.5%, 70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