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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후 심근염 발병 사망 첫 공식인정…사망자 20대 남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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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후 심근염 발병 사망 첫 공식인정…사망자 20대 남성(종합)
6월 7일 화이자 1차 접종후 6일뒤 사망…"심근염 사전발견하지 못한 사례"
'화이자-심근염 관련성' 美발표 후인 6월 29일 지침제정해 이상반응 안내
심낭염 1건·희귀혈전증 1건·아나필락시스 3건도 인과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심근염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한 20대 남성 군인의 경우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는 숨진 뒤 부검에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받았으며 6일이 지난 같은 달 13일 오전 1시께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의료진은 부검을 통해 그의 심방과 심장전도계 주위에서 심근염 소견을 확인했다.
권근용 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는 병사 군인으로,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를 동료 병사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있으나 진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사실상 심근염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라며 "보통 심근염은 수일 내에 좌심실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부검 소견상 이번 사례는 심방 쪽에 주로 염증이 있었고, 급성 심장사 했던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평균 연령 24세의 젊은 남성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 발병 비율이 80% 가까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추진단은 미국이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과 심근염 발생 간의 관련성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했고 같은 달 29일부터 해당 이상반응에 대한 의심증상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심낭염 1건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 등 중증 이상반응 2건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심낭염 진단을 받은 백신 접종자는 기저 질환이 없던 20대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11시간 뒤 흉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심낭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후 몸 상태를 회복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은 백신 접종자는 기저 질환이 있는 7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접종 9일 뒤 종아리 부종·통증이 발생해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아 현재 회복 중이다.
추진단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숨 가쁨, 실신 같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접종 후에는 4일에서 4주 사이에 이틀이나 그 이상 심한 지속적인 두통이 있거나 구토, 시야 흐려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종, 접종 부위 외 멍이나 출혈 등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반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에서는 3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으나 이 가운데 중증 사례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중증 의심 사례 106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건을 평가했다.·
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3회 회의를 개최해 사망 사례 428건, 중증 사례 55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96건을 심의했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41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134건)으로 집계됐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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