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국방부 군무원 재판에 넘겨져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말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 가족명의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매입했다.
A 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대표 권민식)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2019년 발표된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월 군검찰에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군 소식통은 "A 씨가 기소된 이후 정년퇴직해 사건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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