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 불과…지배구조 지표 실효성 의문"
전경련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기업 대부분이 투기 자본 우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곳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한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한 10가지 핵심 원칙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핵심 원칙은 15가지 핵심 지표로 구성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전경련 분석 결과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첫해인 2018년 52.9%에서 2019년 58.6%, 작년 64.6%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 지표는 2018년 25.5%에서 작년 7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의 경우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 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100%),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제공(97.1%), 내부 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94.9%) 등이 높은 채택·도입률을 보였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은 채택률이 5%대에 그치며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은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지역난방공사[071320], 강원랜드[035250], 대우조선해양[042660], 포스코[005490], KT[030200], KT&G, SK텔레콤[017670] 등 9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 등이었으며,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 한 곳에 불과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학계, 글로벌 투자은행 등 전문가 집단도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전자투표제, 주총일 분산 등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29.1%),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운영(42.9%),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배당 정책·실시 계획 통지(48.0%) 등의 지표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채택률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채택사유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지표에 대해 준수·미준수로 표현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채택이나 도입과 같은 객관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 간소화·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환경정보공시, 단계적 ESG 공시가 예정된 상황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까지 각각 작성해야 하면 효율성이 반감되고, 상당한 행정·비용적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의 간소화·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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