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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고통 주는 약물 대신 총살형을' 사형수 요구 기각
뇌 병증 앓는 살인범 "독극물 큰 고통"…보수지형 대법원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고통을 줄이려는 명분으로 치사량의 약물 주사 대신 총살형을 요구한 사형수의 요구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미주리주(州) 사형수 어니스트 존슨이 독극물 주사형 대신 총살형을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94년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존슨은 뇌종양에 의한 간질과 외과수술로 인한 뇌 손상 병증을 앓고 있다.
존슨은 독극물 주사형은 큰 고통을 야기하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사량의 약물 주사 대신 총살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보수 지형의 연방대법원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 의사에도 이를 거부했다.
앞서 세인트루이스의 제8 순회항소법원은 작년에 존슨의 요청이 러셀 버클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버클루 재판에서 치사량의 가스 사용이 독극물 주사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클루 측의 치사량의 가스 사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클루는 치사량의 주사로 형이 집행됐다.
치사량의 가스 사용이 고통을 경감한다는 증거가 없기에 기존대로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존슨 측이 이 판결에 착안해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총살형이라는 대체 사형 집행 방안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존슨 변호인 측은 미주리주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총살형을 요구하면서 이를 허가하는 다른 주들을 거론했다.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주리주는 존슨의 의학적 상태를 감안할 때 (치사량의 주사가) 고문과 흡사할 것이라고 가정해 존슨을 처형할 수 있다"며 존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전체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인의 지지가 감소하면서 사형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미주리주는 대부분의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주 중 하나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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