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주택금융공사, 특고·프리랜서에 대출 상환 유예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금융공사, 특고·프리랜서에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면 요건 충족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맞춤형 원금 상환 유예 특례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보금자리론 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 별도의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단위로 2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주택담보대출(대출금액 1억원·잔여 만기 19년·이자 2.58%)을 받아 매월 53만원(원금 32만원·이자 21만원)씩 갚아나가던 중이었다고 하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1년 동안은 이자 21만원씩만 낸 뒤 남은 기간에 기존의 월 상환액보다 약간 많은 월 56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공사는 원래부터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 감소(부부합산 20% 이상 감소)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 등은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를 받아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그동안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미 소득 감소(25%) 등 요건에 대해 심사받는다.
보금자리론 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길 원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은행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