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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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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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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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