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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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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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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은 얼마일까.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다.
'국가부채'는 여기에 비확정부채 1천267조7천억원을 반영한 결과 총 1천98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1천44조7천억원), 보증·보험 등 기타충당부채(58조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조4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즉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한다.
또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도 반영돼 집계된다.
발생주의 방식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현금주의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해 인식범위가 더 넓다.
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는 데 반해 국가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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