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내년부터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될 듯
법안 내주 주의회 제출…미국 최대 시장 탄생하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내년부터 미국 뉴욕주(州)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주상원의 리즈 크루거 재정위원장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만 21세 이상 성인에 3온스(약 85g)까지 대마초 소지와 개인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안은 뉴욕주 거주자에게 자신이 사용할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한다.
법이 시행되면 뉴욕은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15번째 주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는 9% 세금을 대마초에 부과하게 된다. 산하 자치단체도 별도로 4%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1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3억 달러(한화 약 3천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뉴욕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다면 단번에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욕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선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주의회 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이 법안을 추진하는 크루거 재정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세수 증대를 위해 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주의회 처리 이후에도 법 시행까지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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