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따상'에 우리사주 평가차익 1인당 7억원 웃돌 듯(종합)
임원 스톡옵션 평가차익도 175억∼349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 상장과 동시에 가격상한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우리사주 및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1인당 평균 7억원을 웃도는 평가차익을 거두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뤄진 공모주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총 배정물량의 19.57%인 449만400주가 배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리사주 청약에 참여한 조합원은 628명이다.
청약 조합원을 600명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7천150주를 배정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장 첫날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공모가(6만5천원) 대비 160% 오른 16만9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13만원)로 결정되고서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서다.
18일 종가를 적용한 1주당 평가차익은 10만4천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1인당 얻은 평균 평가차익은 약 7억4천3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장 이후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친 SK바이오팜[326030] 사례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조합원 1인당 평가차익은 15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에 발행된 우리사주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매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 관점에서의 평가차익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 초기 주가가 2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1만원선으로 내려온 상태다.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평가차익은 최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게 회사가 지급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총 54만6천270주다. 청구권 행사가격은 9천154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행사 가격보다 시세가 높으면 그만큼 차익을 볼 수 있다.
18일 오전 시가를 적용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평가이익은 8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원별로는 175억원에서 349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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