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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소말리아와 15만㎢ 해상광구 국제소송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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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소말리아와 15만㎢ 해상광구 국제소송 불참 결정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동아프리카 케냐가 15만㎢의 해상 원유·가스 광구 소유권을 두고 이웃 국가 소말리아와 진행해온 국제 소송에 더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B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냐는 15일로 예정된 해상 광구 소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의 다음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나이로비에서 발행되는 선데이 네이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 심리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케냐 측이 재판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ICJ 재판부는 케냐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날짜에 비대면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또 케냐는 ICJ 패널 가운데 소말리아 출신 판사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약 15만㎢ 면적의 해상광구에 대한 케냐의 소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명확한 해상경계 획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했다.
쟁점은 인도양 쪽을 향해 맞닿아 있는 두 나라가 육지의 국경을 해양으로 어떻게 연장하느냐인데, 북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의 국경선과 일직선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어 해상 국경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냐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979년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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