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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시위대에 무력사용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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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시위대에 무력사용은 국제법 위반"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 전문가는 10일(현지시간) 미얀마 보안군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톰 앤드루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성명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한 증가하는 무력 사용에 놀랐다"며 "보안군은 미얀마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도덕적, 직업적,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령 복종이 잔학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방어(논리)는 실패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군은 살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 고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했다.
이에 미얀마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군부는 계엄령 선포, 야간 통행 및 집회 금지로 대응하고 있다.
외신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2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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