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군복무 다시 허용…트럼프 정책 또 뒤집기
행정명령 서명…오바마 때 정책 원상회복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성(性)과 반대의 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며 "간단히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군, 주 방위군에 대해 이 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거의 2년간 연구를 거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과 분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들도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예정한 입대 시기를 늦추고 이들의 복무가 준비태세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요구했다.
또 몇 주 후인 같은 해 7월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언급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 정책을 철회하는 트윗을 올렸다.
국방부는 오랜 법적 분쟁과 추가 검토를 거쳐 2019년 4월 전면적 금지는 아니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이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하는 새 조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조치 전 이미 '성 위화감'(gender dysphoria·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이는 호르몬 치료와 성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조치 시점 이후에는 성 위화감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와 성전환 등이 금지됐다. 또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이의 입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차별적이고 국가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면서 이 조처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 때 이들의 복무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역군과 예비군에서 약 1만4천700명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됐지만, 모든 이들이 의료적 조처를 추구하진 않았다.
2016년 이래 1천500명 이상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월 기준 1천71명이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2016~2019년 트랜스젠더를 위해 약 800만 달러를 지출했다. 국방부의 의료서비스 예산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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