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에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6일 공고한다.
집행은 11일부터 시작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 후 신규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특히 피해를 본 국민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고·프리랜서에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 이뤄진다.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근로자에게는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50만원을, 신규로 받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통상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는 직군이다. 프리랜서는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포함된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간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 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특고나 프리랜서 범주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 소상공인에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정부는 6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한다. 사업공고에는 지원금 수급자 자격·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 및 매출 감소 상황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존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지원금을 준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 지원금을 준다.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이 해당된다.
연말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 제한업종으로 봐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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