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도 잠자는 예금 찾아가세요"
휴면예금 조회만 가능하던 정부24, 지급 신청도 받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www.gov.kr)에서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부24에서는 휴면예금 조회만 가능했다. 지급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따로 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연중 어느 때나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조회·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8년 1천293억원, 2019년 1천553억원, 2020년 2천29억원(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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