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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명에 9.3조 지원…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종합)
특고·프리랜서·돌봄서비스·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원
스키장 내 부대시설 300만원…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총 9조3천억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이다. 애초 예고했던 '3조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7조7천억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6천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천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에서 충당한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다.
이 부분에만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많은 금액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200만원씩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을 준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천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천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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