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흉악범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7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 폭력 사건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펑신린(彭新林)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이번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 조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극소수의 악질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훙싱(紅星)뉴스에 말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다롄(大連)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희생된 소녀의 부모는 소년의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소년의 부모가 100만 위안(약 1억7천만원)을 보상하고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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