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안전성 시험자료 위조…공무집행방해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지를 받아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사법 제76조의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위해 사전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또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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