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일부 대형병원, 보호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부 대형병원, 보호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달 14일부터 보호자 코로나19 검사
삼성서울병원, 다음 주부터 일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부분 시행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로 확산하자 일부 대학병원이 입원 환자 외에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4일부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는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신규 입원 환자 등에 국한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나 최근 들어 연일 수백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보호자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은 탓에 병원들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확산하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14일부터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원내 검사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기존 검사 대상이었던 입원 환자와 간병인뿐만 아니라 이달 14일부터 보호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환자의 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환자의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과 일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부분 시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다음주 부터 소아암이나 혈액 종양, 장기이식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또는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보완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곳에서만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모두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머물다 오는 환자도 많은 편이고 대개 입원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가까이 되는 편이어서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보호자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출입 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