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피해'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대출 상환기간 2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자금의 거치·상황 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지원 사유에는 '병해충'을 명시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병해충 피해로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지원한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환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일선 조합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 가능한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 위기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게는 사전 개별 안내를 하고 신속한 대출 처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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