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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팔거나 내부거래 줄여야…삼성·현대차·SK 등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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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팔거나 내부거래 줄여야…삼성·현대차·SK 등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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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팔거나 내부거래 줄여야…삼성·현대차·SK 등 사정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감 규제 대폭 강화
규제 피하려면 사업·지배구조 개편 불가피…"시장 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기업들이 막중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호소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 현대차[005380],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었다.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핵심 쟁점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불리는 사익 편취(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에 적용한다. 기존 규제 대상은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같이 규제를 확대하면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다. 정의선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086280]의 지분 29.9%를 보유했다.
정 회장 부자는 2014년 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43.4%였다가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지분을 대량 매각하며 현재 수준까지 낮췄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또다시 지분 10% 정도를 처분해야 하는 처지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032830]과 ㈜SK, 한화 등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생명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82%, ㈜SK는 28.59%, ㈜한화는 26.7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SK를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꼽아와서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또한 기업집단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물산[028260]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 현대첨단소재, SK디스커버리[006120]가 60%대 지분을 보유한 SK가스[018670]와 SK플라즈마도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대규모로 주식이 매각되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총수 일가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계 우려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도 기업들이 크게 난색을 표하는 지점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017670]의 중간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000660]를 계열사로 두는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인데,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한 주식 취득 비용은 약 7조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중 서둘러 중간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로 인해 지주사 체제 전환 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지분 확보에 약 30조9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으로 약 24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지주사 대상 규제 강화는 그동안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 취지를 스스로 역행한다고 재계는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과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은 2%에서 4%로 상향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기업들이 대응에 나서며 지분 매각 등으로 시장에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등은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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